시민 9일 만에 동일 문자 받아
경남도선관위 여전히 "검토 중"

국민의힘이 또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 직위 임명장을 전달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구나 정당과는 전혀 무관한 한 인물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한 번 더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에 사는 직장인 황모(48) 씨는 지난 3일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함양군 조직특보 전자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12일 문자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명령정책특위 함양군 조직특보에 임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임명장을 받게 됐다. 처음 받은 문자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 발행 날짜와 번호만 바뀐 상태였다.

황 씨는 "국민의힘과 인연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두 번이나 임명장을 받아 너무 황당하다"며 "항의하려고 문자를 보낸 국민의힘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해봐도 계속 안 돼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마산회원구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관위는 "조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무원, 타 정당 당원, 일반인 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민의힘 임명장이 전달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측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황 씨처럼 동의한 적도 없는 '국민의힘 창원시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에는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신 위원장은 "사과하거나 임명 취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찾아갔다"면서 "임명장이 다시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선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꾸려지는 것은 국민의힘 사정일 뿐 임명 취소 사실을 최소한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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