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동강령 표준안 배포

사학기관이 청렴 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행동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대가 있는 외부 강의와 회의는 신고하게 하고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은 금지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만들어 도내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 청렴 의무가 신설됐고,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부담을 없애고자 표준안을 마련했다. 학교법인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를 정관에 반영했다.

이번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해 제정했다. 세부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수수 등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 강의와 회의 등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법인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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