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농기계사고 보장금도 확대

의령군이 국가차원 위기인 코로나19와 농촌에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맞춤형 '군민안전보험'을 설계해 관심을 끈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이 어려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1000만 원,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우선 농기계사고 보험보장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의령에서는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1명, 2020년에는 3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20% 정도만 도입한 '감염병에 의한 사망' 보험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 2명이 보험금을 받는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해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의령군은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험보장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28종으로, 특히 올해는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실버존 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5종을 추가했다.

오태완 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군민 안전장치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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