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을 비롯한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 상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을 한 것을 확인한 노점상인이다. 접수 기간은 2월 11일까지다.

희망자는 전통시장 상인회나 진주시청 도로과 확인서를 발급받아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시청 8층·055-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시청 지하 2층· 055-749-746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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