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지원 예정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한 국립대 교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 판사)는 13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ㄱ(61) 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ㄱ 씨는 신규 교수 채용이 있을 때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해 2019년 3월 24일께 교수채용 지원 예정자에게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대가로 2억 원 상당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ㄱ 씨 측 변호사는 직접 증거인 녹음 파일을 복사해 듣고 이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말 해당 대학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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