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10%,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7.5%,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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