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앞서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 도입 승인에 따라 90∼150일짜리 비자가 발급되는데, 4월 이후 근로현장에 투입된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의령에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91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를 보장한다.

주요 작업은 양파, 마늘 등 농작물 수확·관리로, 농가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 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군은 모집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다"며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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