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로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융자금액 소진시까지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 규모별로 최대 5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 5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 및 추천 이후 산청군이 자격 요건을 최종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담당자(055-970-680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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