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폭행은 중대 범죄"
"죄질 비해 형량 낮아"우려도

'정인이법' 첫 적용으로 관심을 받은 남해 의붓딸 살해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계모 ㄱ(40)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가 어렵고 쇠약한 딸을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복부를 3, 4차례 강하게 밟아 장기가 손상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된다"며 "딸이 배에 복수가 차고 먹지 못해 몸무게가 5㎏이나 빠졌고, 의사가 정밀검사를 권유했지만 방치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행위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ㄴ(당시 13세) 양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 씨는 남편과 불화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붓딸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ㄴ 양이 숨질 때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ㄱ 씨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처벌을 강화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 손팻말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탄식이 이어졌고, 법정에서 나와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아이는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징역 30년은 형량이 너무 낮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정인이법 첫 적용 사례로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선례가 돼 다른 사건에서도 낮은 형량이 선고될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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