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추진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급등하는 가운데 출구를 찾기 위해 지자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새로운 비전이나 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은 가운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연중 분기별로 총 4회 열리는 회의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과 세제, 지방자치 발전 등과 같은 의제가 논의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할 안건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부터 먼저 열어 안건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지원단을 꾸려 실무협의를 맡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행안부 주관의 지원단 구성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원단 구성에서 자치단체 파견인력 몫을 확대하거나 지원단을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추동력을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지방소멸이라는 존재의 위험과 맞닥뜨리고 있는 지방사회가 자신들 목소리를 내야 문제 해결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회의체 하나로 현재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헌법을 바꾸거나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문제 해결책 찾기는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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