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대상이 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가 된다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최악을 상상한다. 정당하게 취재해 기사를 썼는데도 문제로 삼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최근 서울쇼트공업㈜ 대표자를 포함한 원고 18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공업 현장위원회와 설한록 현장위원회 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심시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기준을 넘겨 노동가요를 틀어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지난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인 뒤, 원고들은 설 대표만 남기고 나머지를 상대로는 소송을 철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설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쇼트공업 사용자 측에서 형사 고소까지 병행해서다.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노동자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민사책임 면제를 규정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쇼트공업 사례는 파업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휴식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만 다수 사례와 다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는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후퇴시키리라 우려하는 의견서를 낸 적도 있다.

설 대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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