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시공 후 차단 성능 검사 '의무'
소음 판단하는 기준 개선 계획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이 강화된다. 또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측정 기준도 연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11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주택법은 층간소음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법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인정받은 대로 시공하면 됐었다. 또 검사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손해배상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한다. 사업주체는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쌓여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뀐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 환경부가 내놓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38dB을 넘어야 층간소음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간에 35dB, 야간에 30dB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탓에 최근 5년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평균 7.4%에 불과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의원이 지난해 9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장진단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1654건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전국에서 17만 115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신고가 더 늘고 있다. 2016~2019년에는 한 해 2만 건 안팎이었던 신고 건수는 4만 2250건에 달했다. 지난해 1~8월에도 3만 2077건이 접수됐다.

경남에서도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22건 층간소음 신고 중 2020년 이후 건수가 45.3%(250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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