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어 다시 법원행
군수 "사실 아냐 진실 밝힐 것"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17일 의령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말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8월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차로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10월 초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보냈다.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사실 그대로이고 더하거나 보탠 것도 없다. (오 군수 측이) 회유하려고만 했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온갖 소문이 난무해 참을 수 없었고, 고소를 안 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르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오 군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탄압에 목을 맨 정권과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검찰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생긴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 군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지방선거 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 재신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군수는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오 군수 측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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