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범행 수법 날로 고도화
경찰, 직접 만나 대금 지급 조언
배송 확인 후 '안전결제' 권고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10살 미만 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 ㄱ 씨는 얼마 전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 ㄱ 씨는 "사기계좌 조회를 하고, 물건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등 나름대로 돌다리를 두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속았다"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ㄱ 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린이 영어 읽기책을 구매하고자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원가가 150만 원이 훌쩍 넘는 책이었기에 중고 상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때마침 48만 원에 물건이 나왔고, ㄱ 씨는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었다.

판매자는 물건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서, 택배 거래를 언급했다. ㄱ 씨는 영어 읽기책 특정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인증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수용했다. 사기 계좌 조회까지 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돈을 입금했고 연락은 끊겼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핑계로 직거래 대신 택배 거래를 선호하거나, 인증을 요구하면 포토숍으로 속여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는 등 거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횡행하던 사기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오은아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값이 나가거나 희귀한 물건을 싸게 내놓았을 때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붙곤 한다"며 "판매자가 대기금을 걸기도 하는데, 이때 20만 원을 걸면 1순위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자기 명의로 연락처, 계좌를 주고받았으나 요즘에는 대포폰이나, 대포 계좌를 이용해 추적이 어렵다. 결국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예방이 답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직거래'를 강조했다.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사기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그간 거래 이력과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실제 물품 소지 여부 등을 알고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판매자 계좌번호로 신고된 이력이 나온다.

결제 방식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안전결제' 방식을 택하라고도 권했다. 이제는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기도 해서, 변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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