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운영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진용)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거창지청은 11일 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대책협의회에서 정한 선거 관련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여론조작 △선거 불법개입이다.

거창지청은 지난달 9일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구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선거 공소시효(대통령선거 9월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12월 1일)가 끝나는 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거창지청은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긴밀히 협력해 선거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기관끼리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선거전담수사반과 상황을 공유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 피의사실 유출을 비롯해 위법수집증거, 선거운동방해, 인권침해 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거창지청이 밝힌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 개입으로 금품수수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을 중담 단속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 여론조작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을,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을 중심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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