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통보받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측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증거나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축의금 100만 원이 뇌물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으로 다른 뇌물 사건에 관한 재판부 판단을 들여다봤다. 

한 공무원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14년 3월 군수 집에서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시켜 5만 원권 400매(2000만 원)가 든 치킨상자를 군수 아내에게 전달하려 했다. 군수 아내가 돈을 바로 돌려줬고, 이 공무원은 그해 5급 승진도 못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돈의 성격, 돈을 돌려준 시점 등이 뇌물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하창환 전 합천군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 전 군수는 2013년 6월 지역 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억 원은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업체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고 간 것이며, 수사 전 전액 반환했다고 하나 4년이 지나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업자에게서 받은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목적성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누구든지 조합 계약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조합장 등은 이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본다. 부산에서 아파트 등을 짓고자 설립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뇌물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2137만 원을 명령받았다. 조합장은 총회 업무대행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 체결 사례금과 재개발사업 계약 수주 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 등을 받았다.

반면 같은 정비사업 조합장이지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가 나온 판결도 있었다. 창원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조합비로 상당 금액을 빌려준 용역 정비업자에게 "아들에게 써야 할 돈"이라며 500만 원, 설 명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6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조합장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600만 원 대부분이 조합이 연체한 보험료와 전기·전화 요금, 조합 운영비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뇌물죄는) 돈을 주고받은 이들의 관계,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양자 직책·직업·경력, 차용 필요성과 가능성, 액수와 용처, 돈을 준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예상 이익 규모, 담보 제공·갚는 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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