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올 7월 시행
연극 하위 분류·소외 개선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고,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지컬 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 효과가 크고, 한류 콘텐츠로서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됐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연'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해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했다.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했다.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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