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기관·단체·대리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다. 자부담률은 20%다.

지원 항목은 △휴게 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 쉼터 내 비품 구매 △CCTV·전화녹음기와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매 등이다. 도는 2020년부터 16개 기업·기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 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지사항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055-211-3484)으로 문의해도 된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기업 자체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마트 판매원, 음식업 종사원, 콜센터 상담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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