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에 떨어져 신호대기 중인 차량 10여 대를 덮쳐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건물에서 스포츠실용차(SUV) 한 대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이은 사고로 연초부터 주목 대상이 된 도심의 '타워형 주차장' 사고의 원인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급발진 등도 지목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차장 안전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의 대형마트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택시가 뚫고 추락한 곳의 외벽은 마치 종잇장처럼 뻥 뚫리고 벽돌과 패널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2항인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 규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주차장 건물 중에는 현행 법규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다. 부산의 대형마트 주차장 건물도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곳이다. 이처럼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의 안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위해 현행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의 법규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운전자들이나 미숙 운전자들뿐 아니라 평범한 운전자들에게도 안전한 도심의 '타워형 주차장'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한편 주차장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 시설들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심 '타워형 주차장'을 마련하려는 법규 개정과 관리·감독, 기존 시설보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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