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로 인상 유력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부담
전세대란 등 집값 상승 요인도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올해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을 '하향보합세'로 보는 의견이 나왔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11일 "올해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나 하향보합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지부장은 각종 규제에도 최대한 버티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임계점에 달하면서 매매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봤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등이 추진되면, 매물이 다량으로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 이유 = 도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먼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현재 1%인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0.5%로 유지하던 기준 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했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지난해 1월 기준 연 2.26~3%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기준)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2.92~4.68%로 올랐다.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등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10.15% 올랐는데,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올해도 오름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물량도 적지 않다. 도내 시군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올해만 약 3만 7000가구가 공급된다.

◇상승 이유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도 있다.

2020년 8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건이 올해 7월 계약이 만료되면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올 6월에 끝나면서, 신고 부담으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창원 성산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바람에 구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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