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검찰 전담반 꾸려
사이버 공간 여론조작 단속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내 24곳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일 문을 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운영해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197명에서 264명으로 늘어난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이버 수사요원 등도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주시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거인(당내 경선 선거인단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금품수수) △가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사 등에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공무원 선거 관여)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선거폭력) △브로커·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불법단체 동원)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경남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내 24곳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내 24곳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창원지검 역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선거전담수사반(반장 이승형 공공수사 전담부장)'을 편성했다. 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2월 1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 선거운동 대신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어 파급력이 큰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공간 여론조작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창원지검은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검사실별로 선거구를 나눠 전담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국번 없이 1301·spo.go.kr/changwon), 선관위(국번 없이 1390·nec.go.kr), 경찰(국번 없이 112·police.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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