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자치단체 전략 수립 우선
정부 행정·재정적 뒷받침 따라야
다양한 분야 특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토대 만들어야
균형발전 꾀할 재정조정 근거도 필요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8개사와 공동인터뷰에서 밝힌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향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에서는 밀양시를 비롯해 거창·함양·산청·합천·하동·남해·고성·의령·창녕·함안군 등이 들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올해 신설할 1조 원 규모 기금과 52개 총 2조 5600억 원 규모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지역소멸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방정부 자치입법·행정·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전 장관 인터뷰 일문일답.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 가점·할당량 부여 등 우대 지원을 통해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재정적 지원 외 지역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 주도 상향식 대응계획 수립과 생활인구 개념 도입, 청년·중장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등 여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13일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13일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다."

-주민 참여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자치단체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 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행안부
▲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행안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추진 사항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의회별로 달리 시행되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는 의무화했다.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 분권 평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2017∼2021년 1·2단계 재정 분권을 거치며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포인트 인상되는 등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13조 8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대 27.4 수준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세출면에서도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원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예산 변경사용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였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정부 차원 지원방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 위임을 요청하면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다부처 사업패키지와 재정·세제·규제 등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해 특별자치단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부는 과감한 혜택을 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올해 처음 개최되는데, 의미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과 중앙부처장 등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로 전환되어 함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회의체다. 지방이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에서 국가 정책 실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2023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해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특산품 답례품 제공'이라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다. 상반기에 기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자치경찰제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안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시행되면 주민도 자치경찰제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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