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고, 승객 2명을 태운 시내버스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운전자 ㄱ 씨를 붙잡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서부경찰서. /경남도민일보 DB

이날 오후 4시 34분께 ㄱ 씨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ㄱ 씨와 함께 버스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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