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직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지방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52건에서 2016년 77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징계사례는 5년간 2.5배 증가했지만 절반 이상인 55.5%는 경징계에 처해졌다. 민간 기업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빨리 수습하려고 하지만 지방 공무원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남 성평등 지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대책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 성폭력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조직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고 이를 해결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 기구가 근원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남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 전문가는 여성으로 구성해 성 비율을 맞춘다. 거창군은 심의위원 중 남성이 5명이다.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겨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공무원) 위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위원을 늘리되 여성, 노동 등 전문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경남의 피해 공무원 96%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비위 사건 발생 횟수가 평균 이상인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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