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모색
올해부터 확장·추가 접수 계획

의령군 13개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10일 군청에서 열린 읍면장회의에서 주민 주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차츰 확장해 2023년 이후 모든 읍·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의령읍과 화정·용덕면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2월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 10개 면 신청을 받아 3월 행정안전부 전환 승인을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예전 행정 보조·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 지위와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해당 지역 현안과 의제 등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실행한다. 경남지역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비율은 38%다. 도내 305개 읍면동 가운데 117곳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온 화정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화정면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0월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화정면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화정다방 1호점 오픈'은 화정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드림카페 조성과 이와 연계한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으로 주민자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남강 제방 양귀비 꽃길 조성을 하고, 소통공간에서 주민 재능기부와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시스템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일일 명예군수제, 정책자문단, 군민공약평가단 등 상향식 주민 참여로 군민과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추진을 해왔다.

군은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들어서면 주민 참여 실행력이 강화돼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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