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 청약신청을 받는다.

공공전세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세입자는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지난해 9월 진행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 서울 권역에서 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를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2가구, 대구와 광주·김해 등 62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구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 155가구 등이다.

비수도권은 대구 북구·동구·달성군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김해시 1가구 등이다.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다.

희망자는 이달 13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