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3시께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4살 아들과 함께 있다가 4살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수년 전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보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에게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해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 남편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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