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오빠'라 부르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황당 호칭이 예사로운 쪽으로 게걸음질을 쳐도 그저 그런가 보다 대수롭잖게 여기게 된 세태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다른 호칭에서도 터부(금기) 깨기 사례가 늘고 있는 터입니다.

헐, 이게 뭐지? 하는 기사 한 대목 좀 보겠습니다. '친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장 그대로만 본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자기의 손자를 조부모인 자기가 입양할 수 있다'?

한데 내용을 살피니 '손주'(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부모' 아닌 '외조부모'라 해야 바른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삼촌', 고종·이종사촌→'사촌' 등의 잘못된 호칭도 바른대로 써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딸이 낳은 외손자를 외조부모가 양자로 들이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그것의

4대 기본원칙 중 하나인

'아동 최선의 이익' 그게

'친족관계 혼란' 뛰어넘었네

혁신적

자녀관계 기(旗) 올라

구습은 뒤통수 긁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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