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수사 종결 지시 의혹
시민단체 해당 간부 파면 촉구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농지법 위반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비위를 조사해왔던 경남경찰청 한 부서에서 부당한 수사 종결 지시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종결 지시를 한 간부를 파면하고, 김일권 시장 혐의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양산 상북면에 있는 김 시장 소유 농지 앞 하천 제방이 상위 기관과 협의 절차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 등을 조사하려고 지난해 7월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께 김 시장과 관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담당 공무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이 내용을 수사한 경남청 한 부서에서는 최근 부당한 수사 종결 지시와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남희망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욱 기자
▲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남희망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희망연대는 "공무원을 입건하고 양산시청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양산시장 외압이나 유착 입증은 어려운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을 지시했다는 망언을 들었다"며 "경남경찰청장은 신고와 제보 당부를 뭉개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자를 엄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