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모든 군민을 보호하고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3종을 올해 1월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피보험자(수혜자)는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에는 자동 해제 처리된다.

함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3년 간 농기계·화재 사망사고 등 11건에 대해 1억 448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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