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일시 허용'중단
11월 24일부터 종이컵도 안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고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유예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또는 막대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금지된 비닐봉투 사용이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도 적용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을 쓸 수 없으며, 체육 시설에서도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를 비교했을 때 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늘었다.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전후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증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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