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용역 등 추진
위원회·모니터단 구성·운영도

진주시와 의령군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진주시는 노인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진주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든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진주시 노인인구는 17.4%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유엔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정보를 공유하고, 노인복지 정책 에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노령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반기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WHO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령화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은 전체 인구 2만 6330명(11월 말 현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80명으로 38.2%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 대책이 필요해서다.

이에 노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기존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사항,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아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초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착수,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가입 추진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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