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영업자·노동자에 전가
경영 압박·소비자 부담 가중
노동자 "더 많은 수수료 떼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 고용보험이 이달 1일부로 시작되면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이에 음식점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업체들이 고용보험료를 핑계로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플랫폼 기반 종사자 고용보험료는 수익의 1.4%다. 0.7%는 사업주가, 0.7%는 종사자가 낸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반 종사자가 한 달 수익이 250만 원이라면 총 3만 5000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각 1만 7500원씩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이며 노무제공계약(1개월 이상)에 따른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적용된다.

배달업계에서는 조만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모두 기존 배달료에서 500~1000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마산회원구 특정 지역에서는 배달대행업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요금을 1000원 인상했다.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배달요금을 올리면 연쇄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수당이 많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달요금이 인상되면서 음식점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가게 앞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가 주차돼있다.  /주성희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가게 앞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가 주차돼있다. /주성희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음식점 대표는 "우리 주변 가게는 모두 배달대행업체에 배달건수 비용과 별도로 한 달에 기본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배달대행업체는 이 10만 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충당해야 함에도 별도로 건당 배달 요금을 인상해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배달요금을 본인이 절반, 고객이 절반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이번에 배달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고객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마산회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도 "매출 중 20%가 배달 비용이다. 이제 커피 한 잔 값과 배달비가 비슷하게 됐는데 고객들이 계속 주문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의창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정 모 씨는 "배달대행업체에 한 달에 230만~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배달로 얻는 수익은 그만큼 되지 않아서 배달 중단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다.

창원지역 배달대행업체 ㄱ사 지점장은 "최저임금, 고용보험료가 전부 상승하니 배달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 ㄴ사 지점장은 "부업으로 일하던 배달원들이 고용보험 적용으로 모두 일을 그만뒀다. 배달 요청 건수는 많아도 실제 배달 건수가 줄어 매출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며 정부가 대책도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배달대행기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배달대행기사 ㄷ 씨는 "우리는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보험 적용 후 배달대행업체에서 기존 10%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간다. 수수료 공제 항목에 사무실 운영경비, 세무 지출 등이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16~20%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다"라며 "배달기사가 사무실을 쓸 일도 없는데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대행업체가 고용보험 부담을 내세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달대행업체의 이런 일방적 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일감 1회당 지급받는 대가로 플랫폼 종사자 보수가 결정되는데, 플랫폼 운영자(사업주)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수수료 비율이 과도하게 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수료 비율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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