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등 14개 직종 적용
실업·출산 전후 급여 등 지급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도입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른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도 강화된다. 주식을 0.1주 살 수 있는 등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놓았다.

◇최저임금 오르고, 청년 재산 형성 지원 강화 =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장기펀드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고,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정부가 추가 금리(2∼4%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연봉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2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연봉 3600만 원 또는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취업 후 갚을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7월에 시행된다.

공모로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 1860원의 상병수당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 시범사업(3년·잠정)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 허용 = 예를 들어 주당 10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최소 10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1만 원이 있다면 0.1주를 살 수 있다. 해외 주식은 현재 2개사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 올해 4분기부터 20개 증권사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분산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이 한시적으로 2년 확대된다. 또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오르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