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 ㄱ 씨는 직장 동료에게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ㄱ 씨는 사용 중인 카드 4개의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해보려고 각 카드사 누리집에 접속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소득공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 계획해보자.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 비율'을 찾아봐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다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는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다는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액이 설정돼 있으니 이를 적절하게 배분해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이 클 수 있다.

최대 공제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끝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니 기억해뒀다가 연말정산에 대비해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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