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자 경남 142명 거주
직계비속 1인·배우자 지원
특별법 제정됐지만 '한계'

경남지역에는 사할린에서 온 영주귀국자 142명이 살고 있다. 거주지는 김해 80명, 양산 62명이다.

사할린 영주귀국자는 사할린동포(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이주했거나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와 배우자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동반 가족(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 350명이 신규 입국하려고 했지만, 건강 등의 사유로 입국 포기자 등이 생겨 334명이 최종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남에는 김해 2명, 양산 5명 등 총 7명이 입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입국자 수가 4408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점 기준 국내 체류자는 고령에 따른 사망, 역귀국자 등을 빼면 2588명이다. 이후 신규 입국자 등을 포함한 집계는 진행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주귀국 사업은 1990년 초에 시작됐는데, 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전에는 적십자 간 사업으로 일본 정부에서 2015년까지 예산 지원을 하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사할린 영주 귀국 전국 입국자를 살펴보면 2011년 102명, 2012년 108명, 2013년 74명, 2015년 83명, 2016년 11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2019년 9명, 2020년 0명이다.

정부는 입국자에게 항공료와 집기 비품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제공, 특별생계비, 복지 급여 등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시행됐지만 개정 목소리도 높다. 법에 따라 동포와 직계 비속 1인과 그 배우자만 영주귀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철 양산시사할린동포협회 회장은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가 좁혀지다 보니, 또다시 이산가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동포 형제·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직계비속도 1인만 지원이 되다 보니 가족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오는 마음이 편치 않다.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회장은 "올해 350명 입국자를 선정하는데 1000여 명이 신청했다. 한국에 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인원이 아직 많다. 법이 제정됐지만, 완벽하지 않다. 귀국을 희망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망한 동포 자녀도 귀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이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에 한해 지원이 되다 보니, 동포가 사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할린동포가 3월에 영주귀국 신청을 하고 9월 명단 확정 전에 사망하면, 직계 비속은 대상에서 빠진다.

권 회장은 "김부겸 총리가 영주귀국 기념식에서 '정부는 영주 귀국을 원하는 사할린동포를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둘러 이행해달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