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조세·이자 부담을 덜어줄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조세 부담과 이자율이 높은 대부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연소득 46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세율을 최대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연 최고이자율을 20% 미만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7.9%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연 20%로 이자율 상한과 맞추는 방향이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두 해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침체로 지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조세·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