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결의대회
정책 불균형·지원금 부족 비판
방역패스 철회 등 5가지 요구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돼서가 아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도내 소상공인 8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날 요구사항은 5가지다. △방역패스 철회 △세분화, 차등화된 방역지침 필요 △소상공인 전 업종 지원금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금융대출 시 3무(무이자, 무한, 무신용) 시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도 보상·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소상공인에게만 짐을 지우지 마라"라며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과하게 부과되는 점을 지적했다.

방역패스 규정을 어기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차 위반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운영중단 일자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이고 4차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양 회장은 방역패스 규정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었다며, 방역패스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인건비 지원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년째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김미숙 씨는 "2년간 1억 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았다"라며 "게다가 최저임금과 원재료값은 오른다.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부가세 감액도 안 해준다. 뷔페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식사하지 않느냐. 소상공인 운영 식당에 오는 손님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는 허용하고 소상공인 업체만 방역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도권 확진자가 70~80%인데 지역 상권에도 같은 방역지침을 내린 것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도내 소상공인들이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발언하고 있다. /주성희 기자
▲ 도내 소상공인들이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발언하고 있다. /주성희 기자

또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금액을 메울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소상공인 50%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 업종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규민 창원소상공인협회장은 "예전처럼 소상공인이 손님에게 웃음을 팔고, 물건을 파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오늘의 결의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20여만 곳이다. 총 지원금액은 2000억 원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이달 16일 강화된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전국 4인까지 허용, 식당·카페는 오후 9시로 운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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