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36.5% '참거나 모른 척'

사천지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최근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체·정서적인 괴롭힘이나 업무적, 업무 외적인 일 등으로 1번 이상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목격했거나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업무적 괴롭힘'이 45%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정서적 괴롭힘' 40%, '업무외적 괴롭힘' 15% 순이었다.

이는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과 일부 개정법 시행을 맞아 사천지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천시 직장만족도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사천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20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설문지 직접 기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효 응답자는 155명이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이후 대응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 계속 일을 했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고, 개인이나 동료와 함께 항의 한 응답은 14.8%에 그쳤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적극적 대응은 12.2%였고,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앞으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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