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사 3명 계약종료
공공연대노조 지침 위반 지적
도우누리 "부정수급"등 주장

창원시 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기관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제때 끄고 켜지 않은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수탁기관은 '부정수급'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알렸고, 노인생활지원사는 부당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이하 공공연대노조)는 27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도우누리는 최근 근로계약을 맺은 노인생활지원사 3명 계약종료를 결정했다. 이들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공공연대노조는 창원도우누리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탁기관은 고용승계와 유지를 우선해 선정돼야 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없애고 수탁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같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창원도우누리는 계약종료 대상 노인생활지원사가 '부정수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도우누리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으로 노인생활지원사 업무계획이나 근태관리를 한다. 창원도우누리는 입장문을 내고 "(앱)감시 결과, 취약노인을 돌보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속여서 부정수급을 취했다"며 "부정수급은 중대 사안이고 근무평정표에서도 미흡한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환석 기자
▲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환석 기자

이에 대해 한 노인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사용자를 만나기 전 업무 시작을 했고, 다른 한 노인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사용자가 외출하고 나서 업무 종료를 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다고 했다. 둘은 해당 앱을 제때 끄고 켜지 않은 점을 인정했고 따로 경위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계약종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창원도우누리에 △부당해고 중단 △당사자와 사업 시정·개선점 논의 △취약노동자 일자리 창출·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창원도우누리는 공공연대노조에 조합원 명예 훼손 발언·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창원도우누리 계약종료 대상 노인생활지원사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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