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2명에 고용의사 표시를"
88명 미지급 임금 지급 주문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또 이겼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지난 23일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노동자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노동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을 기간별 연이율로 계산해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인당 인용된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 규모인데,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반영됐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

재판부는 "창원공장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뤄져 있어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 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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