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다. 경남 노동계는 사업주 산재 신청 노동자 보복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국내 첫 사례라며 반겼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 조치를 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을 받는 사업주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실제 처벌 사례가 없어 노동자는 다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해 많은 산재 사고가 덮이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산재 사고 은폐 주요 원인이 보복 조치에 있다는 점에 비춰 이번 형사 처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 수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 9일 사법경찰관 직무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를 수사 수사권이 생긴다. 노동계는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불이익 행위를 강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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