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3차 회의 개최
"가장 적절한 방안…이견 없어"
선거구 읍면동 분할도 논의
현행법상 한계로 개정 검토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농어촌 광역의원 정수 축소를 막으려면 '시·도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3차 회의를 열어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다. 특위 위원들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 관련 중앙선관위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할 때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짚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 정수 확대를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본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 "이전 회의 때 면적 등을 고려한 농어촌 특례,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등을 언급한 건 위원들께서 논의할 때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 을)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례 2 대 1 비율을 맞추고자 인접 자치구나 시군 일부를 분할해 편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시·도의원 선거는 현행법에 인구 편차 상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을 다룬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보면 인구 범위(인구비례 2 대 1)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 지역구는 인접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특례선거구'인 셈인데 이 같은 예로는 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 26조는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는 때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26조 조문 뒤에 '불가피하게 분할하지 않고서는 선거구 획정을 완성하지 못할 때는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현재 거창군은 전체 인구 6만 1399명 중 1선거구(거창읍)는 3만 2941명으로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2선거구는 2만 8458명이 돼 도의원 1석이 줄게 된다. 이때 1선거구 일부를 분할해 2선거구를 인구 하한 기준 3만 1980명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없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읍면동 분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점에서 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두고 "자치단체 내 독립된 행정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인구편차를 가지고 기준을 갖다대면 불합치되는 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부분은 선관위와 행안부 차원에서도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간사와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 갑) 간사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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