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세 번째로 낮은 상승률
현실화 맞춰 올 1.64%보다 상승
1주택자 부담 완화안 3월 발표

2022년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17%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평균 7.36%가 오른다. 경남은 충남(1.98%), 경북(3.16%)에 이어 세 번째로 적게 오를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비슷한 대표성 있는 가구를 추린 것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4% 올랐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해마다 약 3%p씩,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는 것이다.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모순적인 구조를 없애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시세반영률이 57.9%로, 올해(55.8%)보다 2.1%p 상승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게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다. 상승률은 인천(7.44%), 울산(7.83%), 경남(7.83%), 경북(7.85%), 전북(7.98%) 등 순으로 낮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과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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