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철회 등
손실 보상금 '쥐꼬리'비판
연 10억 매출 업소 보상 요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400여 명이 경남도청 앞으로 나왔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규탄대회를 열고 손실 전액 보상,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에 손실보상금 내용이 신설된 것은 9월, 법률 시행은 10월부터다. 손실보상 대상은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로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은 영업소다.

이날 규탄대회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점, 손실보상금액이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부 손실보상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보상 소급 적용, 피해 실질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성중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은 "전체 인구 15%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3개월분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10만 원, 월 3만 3000원 정도다. 정부가 4시간 최저임금 수당도 안 되는 금액을 월 보상액으로 지급했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합리적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주성희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합리적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주성희 기자

또한 연매출 규모가 10억 원 단위인 중·대형 업소를 보상 대상에서 배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외식업, 주점업, 학원업 등 20개 자영업종 단체 대표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은 기존 24시(자정)에서 밤 9시로 제한됐다. 카페, 식당도 마찬가지다. 적용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중대본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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