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운영 조항 유지
내년 시범사업 진행 예정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주택 운영 조항이 명시된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13일 박선애(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30일 상임위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장애인들이 주목한 '지원주택 운영'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조례는 시가 '시설 퇴소·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정표(로드맵)'를 발표했다. 장애인이 폐쇄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적인 생활공간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탈시설 장애인의 독립공간 마련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게 됐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창원지역사회전환센터 연구결과, 창원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창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물량을 일부 확보하고, 지원주택 매니저(공무원)·코디(민간 활동지원사)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게 기본 틀이다. 보증금·관리비 등 주거비용은 모두 장애인 주거 당사자가 부담한다. 창원복지재단 용역 보고서는 3년간 예산 3억 4000만 원(첫해 1억 4000만 원, 매해 1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혜경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 주무관은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그 외에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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