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했다.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 평생교육 통계센터 지정 등의 내용도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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