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저감 특별점검
경고 처분·과태료 부과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달 3~17일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7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특별점검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다. 폐기물 소각업체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경남 2곳(양산·창원), 부산 2곳, 울산 3곳이다. 적발 업체 3곳(양산·부산·울산)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새 나가는데도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각 지자체에 적발 결과를 통보해, 경고 처분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개선명령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10일간 조업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오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에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도 예정됐다.

낙동강청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가스영상카메라, 대기이동측정차량·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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