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 땐 일조권 침해"
개발 제한 지역 해제 요구도
시 "절차상 문제 없어"해명

아파트 개발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호소하는 단독주택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피해 입은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 오후 명서2동사화공원 고층아파트신축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푸른도시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부근에 사는 주민들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사화동·도계동 일대(144만7851㎡)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묶였다. 부지 면적 86%에는 공원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등을 짓고, 나머지 14%에는 1965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다. 현재 진행하는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 6일 오후 푸른도시사업소 앞에서 명서2동사화공원 고층아파트신축 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김다솜 기자
▲ 6일 오후 푸른도시사업소 앞에서 명서2동사화공원 고층아파트신축 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김다솜 기자

박동태(67·의창구 명서동) 씨는 "오래된 소나무가 잘려 나가는 걸 보고서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알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입게 되면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있다. 대책위 주민들은 "우리도 개발 제한을 해제해서 똑같이 아파트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2019년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조량과 조망권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며, 법률상 충족해야 할 기준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창원시 도시 전체 계획과도 맞물린 일인 만큼 1종 전용주거지역을 풀어주는 일이 쉽지 않다"며 "지구단위변경계획 등 규제 완화 여부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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