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운동 개시 선언
3개 법률안 제시하고 성사 다짐
누리망 국민동의청원 참여 가능

진보당이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돌봄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도청 앞에서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겠다"며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내겠다"고 선언했다.

◇진짜 농민 지원하는 농민기본법 = 먼저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농민 규정을 강화해 실제 농민을 지원하는 농민기본법을 추진한다. 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1.5%, 한국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1%다. 식량수입은 세계 5위인 반면 자급률은 최하위다.

진보당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55.4%로 하향한 결과 2019년 기준 45.8%까지 떨어졌다"며 "식량주권 실현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등 허술한 법 문제를 바로잡고 '농민등록제'를 추진해 농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를 토대로 '진짜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월 15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농민기본법·돌봄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 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농민기본법·돌봄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110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돌봄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전체 취업자 임금의 57.3%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78%, 노인생활지원사 96.9%, 장애인활동지원사 47.1%, 아이돌보미 98.7%가 비정규직이다. 돌봄노동자 규모는 110만 명에 이른다.

돌봄노동자기본법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저임금 130%를 돌봄 임금으로 규정하고 경력도 인정한다. 유급휴가, 퇴직급여, 방문 돌봄노동자의 최소근로시간 보장, 야간근로 제한, 휴식 보장 등도 법안에 포함했다.

또 업무상 재해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인정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항도 제시했다.

돌봄정책기본법에는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가 돌봄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공립 돌봄제공 기관을 확충하는 조항도 넣었다.

◇법적 지위 보장된 노점상 생계보호 = 진보당은 불법으로 오인되고 있는 노점상이 법적 지위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도 내놨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보면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한국직업분류에도 노점상 직업코드가 5322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

진보당은 △노점상의 사회경제적 주체 인정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노점 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노점상생존권대책추진위원회 구성 △과태료 금액 기준과 주기 제한 △영업방해와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에서 노점상 보호 등을 법안에 담았다.

'민생 3법' 입법청원이 성사되면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앞서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간호사 지키기법 청원 등에 성공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남권협의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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